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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수당 2025: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하였습니다. 3월 13일까지니 아래에서 서둘러 신청하여 못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.
서울시 청년수당이란?
서울시는 만 19세~34세의 미취업 청년 및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‘청년수당’을 운영한다. 또한, 강점진단 종합지원, 멘토링,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.
📌 지원 대상
✅ 신청 대상
-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
-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
✅ 연령 요건
- 만 19세
34세 (출생일: **1990년 3월 1일2006년 3월 31일**) - 제대군인: 의무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(공고문 참조)
✅ 소득 요건
- 중위소득 150% 이하
✅ 기타 요건
-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
- 단기 근로자 가능 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자)
- 별도의 증빙자료(근로계약서, 퇴직증명서 등) 제출 필수
❌ 신청 제외 대상
-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
- 재학생 및 휴학생 (단, 방송통신대·사이버대·학점은행제 졸업 증빙 시 가능)
-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30시간 초과 & 3개월 초과 근로자
- 유사사업 참여자 (2025년 3월 1일~사업 종료일까지)
- 서울시 ‘청년월세지원’, ‘희망두배 청년통장’
- 고용노동부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
- 2017년~2024년 청년수당 지원받은 자 (생애 1회 지원 원칙)
-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청년 (2025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)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
- 군복무자 (사회복무요원 포함)
📌 신청 방법 및 기간
✅ 신청 기간
- 2025년 3월 6일 (목) 10:00 ~ 3월 13일 (목) 16:00
✅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만 가능 (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신청)
- 방문·우편 접수 불가
✅ 제출 서류
- (필수)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-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+재학증명서 제출 가능
- (선택) 근로계약서 1부 (단기근로자만 제출)
- (선택)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(제대군인: 만 35세~37세 대상자)
❗ 모든 서류는 원본 스캔본으로 제출 (캡처본·사진 불인정)
📌 심사 및 지급 일정
✅ 선정 및 발표
- 예비선정자 발표: 2025년 4월 예정 (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 가능)
- 필수 이행사항:
-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이수 (안내책자 다운로드)
-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(미개설 시 최종 미선정)
✅ 지급 일정
- 매월 11일~익월 10일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필수
- 매월 29일 지급 (주말·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지급)
- 기록서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중단 (예외 없음)
- 현금사용내역·단기근로 증빙자료 매월 제출 (동일한 근로계약서 기제출 시에도 제출 필요)
📌 사용 방법 및 제한
✅ 사용 방법
- 체크카드 사용 원칙 (사업 목적 내 자유 사용 가능)
- 현금 사용 금지 (일부 예외 계좌이체 가능)
- 주거비: 전·월세비, 주거 관리비, 주거 관련 대출
- 공과금: 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건강보험료, 통신비
- 교육비: 학자금 대출, 자격증·시험 응시료
- 현금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(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관)
- 전·월세비: 계약서 + 이체내역서
- 공과금 및 건강보험료: 납부고지서 + 이체내역서
- 대출 상환: 대출 계약서류 + 이체내역서
- 시험 응시료: 수험표 및 응시서류 + 이체내역서
❌ 사용 불가 항목
- 유흥·사행·재산축적 목적 사용 금지
- 호텔, 주점, 카지노, 상품권 구입, 백화점, 면세점, 귀금속
- 예금, 적금, 민간보험·국민연금 납입
- 중고거래, 종교 헌금, 기부, 경조사비
- 타 계좌 이체, 소액결제, 더치페이 불가
- 해외 결제 불가
❗ 부정사용 적발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
📌 문의
📞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: 1566-3344
📞 서울시 다산콜센터: 120
🔗 청년몽땅정보통 Q&A: 온라인 문의
👉 청년수당 신청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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